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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09. 18. 선고 2018구단12016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국승]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원고는 반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

사건

2018구단120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8. 28.

판결선고

2019. 09.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9. 원고에게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법인세등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이 8건의 국세 총 00,000,000원을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산업의 과점주주(지분율 57.12%)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3. 9.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법인세 등 00,000,000원에 대하여 납부 ・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4. 6.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조건부 투자약정이 이루어질 것을 대비하여 채권담보로 △△산업 발행주식 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이며, 실제 주식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더 나아가 위 조건부 투자약정 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철회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 취득은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원고는 △△산업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2016. 2. 13.자로 변경된 투자 약정 내용을 보더라도 △△산업에 대한 원고 지

분율은 33%임이 확인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그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 주식 수에 따라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3, 4호증, 을 제3, 4, 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산업은 2015. 12. 11.자로 발행주식수를 15,000주에서 35,000주(20,000주증자)로, 자본금을 150,000,000원에서 350,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SSS을 △△산업의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다.

② 원고와 △△산업 측 대표이사 , 실제 영업ㆍ기술자겸 경영인 ○○○ 명의로 작성된 2015. 12. 2.자 투자약정서(갑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투자약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의 순자산을 평가한 후 투자하고 동성 산업은 원고가 요청하는 회사운영 전반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기로 하며, 경영책임 및 영업효과를 포함한 원고의 주주권리(원고가 상법이 정한 주주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를 55%로 확정하고, 원고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산업은 지급받지 못한 투자금에 대하여 채권을 가짐과 동시에 은행금리를 적용하여 미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가 회사경영 일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산업의 경영을 좌우할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인다.

③ 원고는 자신의 대차대조표에 △△산업의 자본금 증가액(이 사건 주식 가액)과 동일한 금액인 200,000,000원을 기타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증인 PPP의 증언 외에 이 사건 투자약정이 실효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④ 또 원고는 주식 인수대금을 지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주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채권담보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따르면, 이는 기존 채무에대한 반대급부로 주주권을 취득한 것이 되기 때문에, 주식 인수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모순되고,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금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계약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원고에 대하여 투자금 상당의 채권을 갖는 것으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오직 주식 인수대금의 현실적 지급만이 이 사건 투자약정을 유효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검찰은 2018. 2. 28. 불기소이유서(을 제8호증)에서 "원고의 대표자 SSS이 위 ○○○에게 10억 원 상당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시하고 있고, SSS은 수사기관에서 "△△산업에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10억 원을 투자하고 실제 △△산업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바, 수사결과를 통해서도 원고가 실제 △△산업의 경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원고는 2016. 3. 30.자로 △△산업에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자금을 회수할 것임을 통지하였으므로(갑 제3호증), 투자약정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그 이후로도 △△산업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거나(갑 제4호증) 2017. 2. 28.까지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약정(을 제9호증)하였던바, 위 통지만으로 실제 그 무렵 투자약정이 실효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⑥ 원고는 2016. 4. 25. △△산업과 사이에 △△산업 측이 배당금 및 투자금을 분할하여 반환하기로 하고, △△산업 측이 합의를 어길 경우 대표이사 변경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등의 약정을 하면서, 약정이 완료되었을 시에 원고는 즉시 주식과 제반권리 일체를 △△산업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던바, 원고는 우월적 지위에서 △△산업에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인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투자약정서(을 제3호증)에는 2016. 2. 13.자로 지분율을 △△산업 33%, 원고 33%, PPP 34%로 변경하는 것으로 첨삭ㆍ기재되어 있고, 증인 PPP은실질적으로 지분이 변경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러나 ① 원고의 지분율이 당초 55%에서 33%로 변경된 동기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원고의 지분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주권의 이동이 있어야 하는데, 위 첨삭ㆍ기재 외에 그러한 이동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증인 PPP의 지분이 34%로 기재하였으나,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분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급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지분이 변경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지분율이 실제로 33%로 변경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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