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4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00:00 경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에 있는 대구 대학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과 밀고 당기면서 손으로 피해자 C(25 세) 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D(26 세) 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25 세) 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