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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09 2016고정22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교회 교인이고, 피해자 F은 전임 목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7. 10:40 경 G에 있는, E 정문 입구에서 피해 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 너 죽고 싶어, 바보 천치 같은 사람 아!" 라는 등 욕을 하며 위 피해자를 끌고 교회 정문 기둥 뒤 쪽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 3. 10:41 경 위 교회 정문 입구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4. 10:35 경 위 교회 앞마당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 돈 해 쳐먹고, 뭐! 무혐의! 당 신이 목사냐

” 는 등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를 다시 멱살을 잡고 일으킨 후 다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상해진단서

1. 각 CD, 각 폭행현장 캡 쳐 사진, 피의자 A 폭행 영상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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