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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731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9. 20:4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다방 내에서 피해자 B(51 세) 와 다방 종업원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2 세) 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쌍방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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