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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6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8. 21:30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식당 ’ 앞길을 지나던 중 그곳에서 피해자 B(42 세), 피해자 F(36 세) 과 그 일행이 길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G, F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8 세) 및 그 일행들과 시비되어,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는 그 일행인 피해자 H(48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은 이에 가세하여 그 일행인 피해자 I(52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G, F과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B, F)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A, I,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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