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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14 2020고단161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5. 21:2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호프집 계단에서 B( 남, 28세) 와 일행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B 와 시비를 하던 중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 남, 27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함께 시비를 말리는 피해자 F( 남, 28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후 근처 노상으로 이동하여 다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남, 40세) 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잡아 끌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G 작성 각 진술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0. 2. 15. 21:2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호프집 계단에서 피해자 B( 남, 28세) 와 일행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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