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8 2016고정5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02:1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9 세, 여), 피해자 F(21 세, 여) 가 술에 취해 반말을 하며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밀쳐 넘어트리고 곧바로 피해자 F의 어께를 밀쳐 넘어트리는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 E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좌상, 양 슬 부 좌상, 양수 부 좌상, 양주 관절 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진술서
1. 폭행 부위를 촬영한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녹화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