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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5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6. 12. 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등

가. 피고인은 2018. 1. 초순 21:00 ~ 23:00 경 사이 인천 남구에 있는 B(59 세) 의 주거지에서 B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B로부터 비닐 투명 팩에 담긴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8. 1. 12. 21:00 ~ 24:00 경 사이 인천 서구 C 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B(59 세 )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7g( 일회용 주사기 눈금 10 칸 분량) 을 D으로부터 25만 원을 수령하고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2018. 2. 초순경 인천 서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D에게 무상 교 부하였다.

라.

2018. 2. 중순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나이트 클럽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위 B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D에게 무상 교 부하였다.

마. 2018. 2. 말경부터

3. 초순경까지 사이 어느 날 인천 서구 소재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위 B(59 세 )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7g( 일회용 주사기 눈금 10 칸 분량) 을 D으로부터 25만 원을 수령하고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바. 2018. 3. 불상 경 인천 중구 월미도 불상의 식당 앞에서 정차한 H의 차량 안에서 H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필로폰 5g 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4. 14. 18:16 경 ~ 19:23 경 I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90만 원을 불상의 계좌번호로 입금 받은 다음, 같은 날 19:5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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