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중순 일자불상 20:30경 춘천시 D에 있는 E마트 내에서 각자 13만 원씩 총 26만 원을 C에게 건네주고, C는 그 무렵 위 E마트 앞에서 F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절반 정도 들어 있는 필로폰을 26만 원에 매수한 다음 위 E마트 내에서 피고인과 B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6. 20:50경 춘천시 G에 있는 H모텔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4g(눈금 2칸 분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불상(제1의 가항과 같은 날) 밤 무렵 춘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7g(1회용 주사기 눈금 한칸 분량)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난 다음날 오후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7g(1회용 주사기 눈금 한칸 분량)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6. 밤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7g(1회용 주사기 눈금 한칸 분량)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7. 오후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7g(1회용 주사기 눈금 한칸 분량)을 맥주에 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