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9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4. 12. 21:55경 B로부터 C(B의 지인) 명의 D은행 E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F G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22:40경 인천 남동구 H 앞에서 B에게 약 0.1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주사기 1개당 필로폰 약 0.05g)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9. 03:44경 B로부터 I(B의 내연녀) 명의 J K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F 위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03:50경 B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5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11:00경 구리시 L에 있는 M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에게 약 0.05g(주사기 눈금 한 칸 분량)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8. 16:36경 B로부터 I 명의 J 위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F 위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9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8:36경 B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0만원을 추가로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19:30경 하남시 N에 있는 O 정문 앞에서 B에게 약 0.05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