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9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8. 2. 6. 저녁 무렵 원주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50만 원을 건네받고, 바로 원주시 D 아파트 E 동 1 층에 있는 F의 집으로 가 F에게 위 50만 원을 건네준 뒤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 을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8. 2. 7. 02:00 경 위 C의 집으로 다시 가서 C에게 위와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7g 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24. 오후 경 원주시 G 아파트 H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눈금 한 칸 분량의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5. 13: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눈금 한 칸 분량의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6. 14: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눈금 한 칸 분량의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회)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번호 특정), 통신자료 조회 회신,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