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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합2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및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3. 10.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클럽에서 만난 성명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g( 일회용 주사기 눈금 2 칸 분량) 과 대마초 약 0.5g 을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10. 06: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클럽에서 만난 성명 불상의 여성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5g( 일회용 주사기 눈금 반 칸 분량)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6. 저녁 서울 용산구 F 301호 G의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7g( 일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 분량)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3. 10. 06: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클럽에서 만난 성명 불상의 여성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6. 저녁 시간대 서울 용산구 F 301호 G의 주거지에서 담배 한 개비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제 1 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초 약 0.5g 을 채운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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