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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8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2. 3. 화성 직업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3. 초순 어느 날 B(40 세 )로부터 자신이 필로폰을 구입하려 다 두 번 사기를 당하였으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1일 피고인의 C 계좌 (D) 로 현금 25만원을 입금 받은 다음 위 돈에 피고인의 돈을 보태어 필로폰 판매자인 E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여 나누기로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일 02:35 경 인천 남구 F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필로폰 판매자 E를 만 나 30만원을 주고 필로폰 0.21그램( 일회용 주사기 눈금 3 칸 분량) 을 받아 같은 날 11:1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 일회용 주사기 눈금 2 칸 분량) 을 B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0.07그램( 일회용주사기 눈금 1 칸 분량) 을 자신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 0.21그램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9. 00:50 경 인천 남구 F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필로폰 판매자 E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그램( 일회용 주사기 눈금 10 칸 분량) 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12. 12:00 경 인천 남구 F 자신의 주거지에서 E에게 구입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9. 24: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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