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서울 강동구 C, D, E 등지에서 지하 4층, 지상 2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3개 동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B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건물은 F중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25.57m,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47m에 위치하고 있다.
나. B는 2014.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관광호텔(비지니스호텔)’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고만 한다)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의 해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고만 한다)의 심의를 거쳐 2014. 1. 24. B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호텔’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2. 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H’이라는 상호로 ‘호텔(의료관광호텔업)’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의 해제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H’이라는 상호로 ‘호텔(의료관광호텔업)’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선행 해제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B는 2014. 7. 24.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관광숙박업’을 하는 것에 관하여 관광진흥법 제15조 등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