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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6 2012고단2019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학교보건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9회 있다.

피고인은 1989.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모텔’이라는 상호로 여관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위 B모텔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부칙(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4호) 제2항 ‘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1995. 12. 31.까지 이전ㆍ폐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1.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위 모텔 건물 지상 1층부터 4층 방 23개에 각각 욕실, TV, 냉장고, 에어컨 등의 시설을 갖추고 월 매출액 2,000만원 상당을 올리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업소 확인 사진 및 위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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