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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26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현장에 출입하였고, 근로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을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경찰관이 팔꿈치로 자신의 목을 가격하는 것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밀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것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18. 8. 24. 피고인 A에 대하여 계약만료를 통보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18. 8. 29.에도 현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에도 피해자 회사 직원은 피고인 A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며, 추후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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