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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7 2018노145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들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거’라 한다)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주거에 피고인의 소지품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당일인 2017. 8. 7.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거에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를 여러 차례 한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가 TV 설치기사를 위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간 점, ③ 피고인은 한 때 이 사건 주거에서 동생인 피해자 B 등과 함께 거주하기도 하였고, 그 당시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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