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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노220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 항목 중 심신장애 항목에 체크되어 있으며, 합의서, 처벌을 불원하는 피해자의 탄원서, 반성문이 첨부되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착오로 사실오인 주장이고, 첨부된 합의서 등은 참고자료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빌라의 누수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빌라의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려주려고 하였는바, 이는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유치권행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누수공사를 하였고,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자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견적을 의뢰받고 2018. 11. 23. 오전 현장을 점검한 후 피해자에게 공사금액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없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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