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5.10 2012노943
상해등
주문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제1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주장 제2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사실이 기억나지 아니하며, 제2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각 원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각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원심판결에 관한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제2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평소 주량인 소주 2병을 초과한 소주 3~4병을 마신 사실,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① 이 사건 공무집행 범행에 관하여 당시 담당경찰관에게 욕설을 가하자 경찰관에 의하여 약 50분 동안 수갑이 채워진 채 유치장에 구금된 사실, ②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F가 술을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나는 돈을 주고 술을 달라고 했는데 뭐가 죄냐’는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