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미수 행위 당시 야간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와 절도미수죄의 경합범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 및 피고인을 최초 발견한 F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은 06:00경부터 06:05경 사이에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 당일 광주의 일출 시간은 06:12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범행은 일출 전 야간에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범행이 야간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 위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