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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노2118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심신장애, 양형부당) 피고인이 2019. 10. 31.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나서 2019. 11. 11.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0. 1. 20. 제출한 재판기일 연기 신청서에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TV를 부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기재하였으므로, 양형부당 외에 사실오인과 심신장애도 항소이유로 주장한 것으로 선해하여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V를 부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앞부분에 “피고인은 2018.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생겼다.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판단한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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