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5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키거나 손으로 ‘음부’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 및 법리오해(심신장애 및 벌금형에 대하여도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수사보고(범행영상 CD)’에 의하면, 당시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 앞쪽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바짝 밀착시켜 서있는 장면,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앞쪽으로 뻗어 허벅지에 손을 대고 있는 장면, 그러다가 위 동영상 CD 기준 01:37″부터 01:38″ 사이에 하차하는 승객들을 피해 피해자가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상황(즉, 피고인이 출입문을 향하여 서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 피고인과 90° 직각 방향으로 서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는 장면이 각 촬영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추행 행위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1) 심신장애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4. 7. 4. G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내원하여 진료받은 결과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 당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