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설비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8. 11. 23.경 피해자 B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빌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물이 새는 것과 관련하여 공사견적을 의뢰받았고, 2018. 11. 24.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6. 17:00경 이 사건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빌라의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현관문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견적서 첨부), 현장사진 등, 견적서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문자메시지 사진(E 발송), 수사보고(전 세입자 E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후 B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잠시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가 공사대금을 받으면 비밀번호를 원래대로 회복시킬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