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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9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1 층 상가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5. 10.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8. 임금 2,200,000원, 2015. 9. 임금 3,690,000원, 2015. 10. 임금 3,060,000원 등 임금 합계 8,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20,450,00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급여 내역서

1. 2015. 1. ~ 2015. 10. 근무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변 제를 위한 노력 없이 도피 중임. o 유리한 양형요소: 사업 경영의 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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