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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36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J 건물 704호 소재 ㈜U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 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21. 경 퇴직한 AK에 대한 임금 합계 8,505,5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706,1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 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21. 경 퇴직한 AK에 대한 퇴직금 4,229,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446,63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L, AM, A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L, AM, A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o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AK, AL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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