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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8 2015고단26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 주 )O’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여 온 사람인바, 2015. 2. 27.부터 2015.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P의 임금 합계 2,750,530원 (2015. 3. 및 2015. 4. 임금) 을 위 P과 합의 없이 2015. 4. 28.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3, 7, 10 기 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11,106,33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 주 )O’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여 온 사람인바, 2015. 3. 1.부터 2015.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2,593,450원 (2015. 3. 및 2015. 4. 임금) 을 B과 합의 없이 2015. 4. 28.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4, 5, 6, 8, 9, 11, 12, 13, 14, 15, 16 기 재와 같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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