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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7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702호에 있는 (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8.부터 2016.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 1.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6,916,6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8.부터 2016.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447,3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71,256,7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의 진정서

1. D의 진술서

1.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 o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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