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강남구 F, 6 층에 서울지사를 두고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9.부터 2016. 9. 3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 자인 피해자 G의 2016년 9월 임금 3,41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 자인 피해자 총 10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93,099,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9.부터 2016. 9. 3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 자인 피해자 G의 퇴직금 3,745,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 자인 피해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0,383,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합의 서가 제출됨 (2018. 3. 26. G, H, I, J, K, L, M, 2018. 6. 19. N, O, P)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