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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5 2015고단19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C, 2 층 2호 소재 케이블방송 협력업체인 ( 주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법인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3.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5년 7월 임금 1,813,925원, 2015년 8월 임금 2,643,639원 등 합계 4,457,5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중 임금 합계 부분과 같이 근로자 19명에게 임금 합계 93,655,683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3. 경부터 2015. 8.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13,903,3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중 퇴직금 부분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19명에게 퇴직금 합계 162,218,3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 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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