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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9 2014가단25674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변동 1) E는 1995. 12. 19. 김제시 F 대 1,262㎡와 G 대 299㎡에 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토지는 국유지인 김제시 H 구거 21,619㎡(이하 개별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와 인접해 있다. 2) E는 1996. 1. 13. ‘H 구거’와 인접하면서 ‘H 구거’를 기준으로 ‘F 대지’, ‘G 대지’의 맞은편에 있는 김제시 I 대 1,6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J 도로 169㎡(이 토지는 그 후 소유권 지분이 일부 타인에게 이전되어 공유지가 되었다)에 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E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적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83.6㎡, 목조기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09.5㎡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고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1997. 3. 25. ‘K’이라는 상호로 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 사용승인을 얻고, 1999. 1. 2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한편 ‘H 구거’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맞은편에 있는 ‘F 대지’ 지상에 건물 2동이 신축되었고, 2001. 1. 15. E의 아내인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5) M는 ‘K’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이 사건 건물을 E로부터 임차하여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03. 9. 5.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6) 그 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2008. 6. 24.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M의 채권자이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N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08. 12. 22.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모두 낙찰받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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