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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469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997,380원 및 2015. 11. 17.부터 별지 목록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6. 5. F으로부터 광주 동구 G 대 339.2㎡와 H 대 178.5㎡를 매수하고, 2012. 8. 1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위 광주 동구 H 토지는 2012. 10. 22. G 토지에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맞닿아있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위 각 건물의 일부분은 ‘침범 부분 및 면적’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피고들 소유 토지와 건물 건물 소유권 취득일 침범 부분 및 면적 피고 B 광주 동구 I 대 134.2㎡ 및 지상 2층 건물 1989. 11. 27. 별지 도면 (다) 부분 8.1㎡ 피고 C 광주 동구 J 대 24.2㎡ 및 J 외 1필지 지상 건물 1983. 1. 19. 별지 도면 (나) 부분 4.9㎡ 광주 동구 K 대 395.8㎡ 및 지상 단층 건물 1976. 6. 24. 다만, 해당 건물에 합병된 광주 동구 N에 있는 부속건물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52.89㎡에 대하여 피고 C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은 1987. 7. 8.이다.

별지

도면 (마) 부분 11.5㎡ 피고 D 광주 동구 L 대 212.7㎡ 및 지상 단층 건물 1991. 1. 23. 별지 도면 (바) 부분 15.5㎡ 피고 E 광주 동구 M 대 135.9㎡ 및 지상 2층 건물 1987. 10. 13. 별지 도면 (라) 부분 4.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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