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금전 지급 청구 부분과 창문 및 담장 철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2. 6. 서울 송파구 D 대 158㎡(별지 도면 표시 1, 5, 4,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2층 주택 및 단층 창고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4. 10.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원고 건물에서 거주해 오고 있다.
나. 피고 B은 1975. 2. 26. E 대 129㎡(위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5.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77.경 그 지상에 단층 주택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그 후 위 건물을 철거하고 1987. 6. 19.경 피고 토지 지상에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피고 건물 중 1층 점포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고, 그 경계선은 위 도면 표시 1, 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이며, 위 도면 표시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위에는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위 도면 표시 15의 점은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선에서 원고 토지 방향으로 약 6cm 안쪽, 위 도면 표시 16의 점은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선에서 피고 토지 방향으로 약 4cm 안쪽에 위치해 있다.
마. 피고들은 2014. 6.경 이 사건 담장 위에 인테리어패널과 빗물금속패널, 보일러연통선, 창문 등을 설치하고 이 사건 담장과 피고 건물 벽 사이의 공간을 피고 C이 운영하는 위 F 식당의 일부로 사용해 오고 있는데, 위 인테리어패널 중 위 도면 표시 26, 27, 28, 29, 26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