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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7.23 2014나39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토지 취득 등 1) 피고 B는 1995. 12. 19. 김제시 L(이하 ‘L’라 한다

) C 대 1,262㎡(이하 ‘C 토지’라 한다

), D 대 299㎡(이하 ‘D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토지는 국유지인 E 구거 21,619㎡(이하 ‘E 구거’라 한다

)와 인접하여 있다. (2) 피고 B는 1996. 1. 13. E 구거와 인접하면서 E 구거를 기준으로 C 토지, D 토지의 맞은편에 있는 F 대 1,6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G 도로 169㎡(그 후 G 도로 169㎡는 소유권 지분이 일부 타인에게 이전되어 공유토지가 되었다

)에 관하여 각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건물 등 신축 1)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적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83.6㎡, 목조기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09.5㎡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1997. 3. 25. ‘H’이라는 상호로 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 사용승인을 얻고, 1999. 1. 2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E 구거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맞은편에 있는 C 토지 지상에 건물 2동(목조 기와지붕 단독주택 139.44㎡, 목조 나무지붕 단독주택 58㎡)이 신축되어 2001. 1. 15. 피고 B의 처인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의 정화조 설치 및 신고 1) 피고 B는 피고 김제시가 ‘H’ 음식점의 사용에 제공되던 기존 정화조 5기의 처리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증설하라고 하자 1999. 10. 21. 피고 김제시에 “M이 C 토지에 현수미생물 접촉방법에 의하여 처리용량 25㎥/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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