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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나514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인정근거] 부분에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거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타주점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4. 9. 22. 원고 토지와 계쟁 건물을 매수할 당시 전소유자인 I로부터 계쟁 건물이 피고 토지 지상에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를 찾아와 피고 토지를 매도하라거나 원고와 피고의 토지 위에 함께 건물을 신축하여 공유하자고 제의하였으며, 2012. 8. 16. 피고를 상대로 피고 토지 위에 지어진 피고 소유의 건물이 원고 소유의 거제시 H 대 43㎡ 중 16㎡를 침범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를 잘 알면서도 계쟁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므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점유의 시초에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 소유의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5913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계쟁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100.56㎡(= 경량철골조 함석도금강판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97.68㎡ 경량철골조 함석도금강판지붕 단층 화장실 2.88㎡ 인데, 계쟁 토지의 면적은 7㎡에 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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