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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4 2014가합9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피고 B의 이 사건 토지 등 취득 (1) 피고 B는 1995. 12. 19. 김제시 C 대 1,262㎡와 D 대 299㎡에 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토지는 국유지인 김제시 E 구거 21,619㎡(이하 개별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번으로 특정한다)와 인접해 있다.

(2) 피고 B는 1996. 1. 13. ‘E 구거’와 인접하면서 ‘E 구거’를 기준으로 ‘C 대지’, ‘D 대지’의 맞은편에 있는 김제시 F 대 1,6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G 도로 169㎡(이 토지는 그 후 소유권 지분이 일부 타인에게 이전되어 공유지가 되었다)에 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건물 등 신축 (1)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적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83.6㎡, 목조기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09.5㎡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1997. 3. 25. ‘H’이라는 상호로 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 사용승인을 얻고, 1999. 1. 2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한편 ‘E 구거’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맞은편에 있는 ‘C 대지’ 지상에 건물 2동이 신축되었고, 2001. 1. 15. 피고 B의 아내인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의 정화조 설치 및 신고 (1) 피고 B는 피고 김제시로부터 ‘H’ 음식점의 사용에 제공되던 기존 정화조 5기의 처리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화조를 증설하라는 지시를 받고 1999. 10. 21. 피고 김제시에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처리용량 25t의 정화조와 이를 연결하는 배수관을 ‘E 구거’와 ‘D 대지’의 아래에 매립하여 설치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 B는 ‘C 대지’에 정화조를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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