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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나203663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각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체결 1) 남양주시 A블럭 849㎡ 일대에 상업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제1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1. 7. 29.경 시행사 주식회사 별내공영(이하 ‘별내공영’이라 하고, 주식회사인 사건관계인을 표시할 때에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 시공사 대보건설, 대보이앤씨, 대리사무신탁사 피고, 대출금융기관 수협중앙회를 당사자로 하는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자(분양사업자) 별내공영(이하 “갑”이라 함), 시공사 대보건설, 대보이앤씨(이하 “을”이라 함), 대리사무신탁사 피고(이하 “병”이라 함) 및 대출자 수협중앙회(이하 “정”이라 함)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역할 및 업무 ① 갑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 지급 및 정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

6. 사업자금 및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 관리, 집행을 병에게 위임하고 그에 대한 업무지원 21.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분양대금채권 및 부가세 환급(수납) 권리를 병에게 양도할 의무 ③ 병은 본 계약 당사자들의 위임에 따른 대리사무신탁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분양수입금관리계좌 개설 및 분양대금의 수납, 관리

4. 본 사업 관련한 분양수입금 등 사업자금의 관리 및 집행

5. 건축공사의 공정에 따른 공사비 등 제반 비용을 자금관리계좌에서 지급 제17조[분양업무 수행 등] ① 본 사업에 따른 분양(임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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