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① 2006. 6.경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주식회사 한성(이하 ‘한성’이라 한다) 등과 서울 강서구 E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1)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② 2006. 6. 5.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이 사건 사업의 부지 등에 관하여 아래 2)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본 사업에 대한 갑(B), 을(한성), 병(케이비부동산신탁) 및 정(주식회사 우리은행) 간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탁재산 및 분양수익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역할 및 의무 갑, 을, 병 및 정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① 갑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분양계약의 체결, 분양광고, 홍보업무 등 분양에 대한 업무, 비용부담 및 공동 책임 ② 을은 본 사업의 시공 및 분양 대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병은 본 계약 당사자들의 위임에 따른 대리사무 신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개설 및 분양대금의 수납, 관리
4. 본 사업 관련한 대출금, 분양수입금 등 사업자금의 관리 및 집행 제18조(분양계약서 관리 등) ② 분양계약서에는 갑을 매도인으로, 을을 책임준공사로, 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