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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566222
의사표시 이행청구
주문

1. 피고 대림공영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별내공영이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별지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별내공영(이하 ‘피고 별내공영’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 생활대책용지 근린생활시설 8-1, 2 블록 내 상업시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상업시설을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 대림공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림공영’이라 한다)는 시공사이다.

나. 피고 별내공영, 대림공영, 소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및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2012. 4.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피고 별내공영(시행사), 을 : 피고 대림공영(시공사, 2순위 우선수익자) 병 : 한국자산신탁(수탁자), 정 :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대출자, 1순위 우선수익자) 제3조[역할 및 업무] ① 갑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 지급 및 정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

6. 사업자금 및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 집행을 병에게 위임하고 그에 대한 업무지원 10. 을과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설계, 감리, 분양대행 등 용역 계약 체결 ③ 병은 본 계약 당사자들의 위임에 따른 대리사무신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분양관리신탁 계약의 체결

4. 본 사업 관련한 분양수입금 등 사업자금 관리 및 집행 제22조[자금의 집행방법] ① 분양수입금관리계좌 또는 자금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은 자금집행을 을 및 정의 동의를 득하여 병에게 서면으로 요청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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