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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4가합1360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체결 1) 남양주시 A블럭 849㎡ 일대에 상업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제1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1. 7. 29.경 시행사 주식회사 별내공영(이하 ‘별내공영’이라 하고, 주식회사인 사건관계인을 표시할 때에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 시공사 대보건설, 대보이앤씨, 대리사무신탁사 피고, 대출금융기관 수협중앙회를 당사자로 하는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역할 및 업무] ① 갑(별내공영)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 지급 및 정(수협중앙회 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

6. 사업자금 및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 관리, 집행을 병(피고)에게 위임하고 그에 대한 업무지원 21.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분양대금채권 및 부가세 환급(수납) 권리를 병에게 양도할 의무 ③ 병은 본 계약 당사자들의 위임에 따른 대리사무신탁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분양수입금관리계좌 개설 및 분양대금의 수납, 관리

4. 본 사업 관련한 분양수입금 등 사업자금의 관리 및 집행

5. 건축공사의 공정에 따른 공사비 등 제반 비용을 자금관리계좌에서 지급 제17조[분양업무 수행 등] ① 본 사업(이 사건 사업)에 따른 분양(임대포함) 업무(분양광고, 분양계약체결, 분양대행사 선정 등)는 갑의 책임과 부담으로 을(시공사) 및 병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④ 분양수입금의 수납 및 관리는 병이 수행한다.

제18조[분양계약서 관리 등] ④ 분양수입금은 병의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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