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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0 2017나207236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체결 원고는 2014. 4. 29. ㈜K, ㈜L, ㈜M와 사이에, 평택시 N 토지에 “O”라는 명칭의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리사무자 원고’, ‘시행자(분양사업자) ㈜K', '시공자 ㈜L’, ‘사업비대여자 M'로 하는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3조(역할 및 업무) ① ㈜K는 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4. 건축물의 완공시 소유권보존등기 후 원고에게 담보신탁(또는 관리처분신탁, 이하 본 계약에서 같다

)하거나 그러한 신탁을 위한 제반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교부 ③ 원고는 본 계약 당사자들의 위임에 따른 대리사무 수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의 신축 후 보존등기된 미분양물건(분양 잔금 미납물건 포함, 이하 본 계약에서 같다

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의 체결

2.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개설 및 분양대금의 수납, 관리

3. 본 사업 관련한 대출금, 분양수입금 등 사업자금의 관리 및 집행 제18조(분양업무 수행 등) ⑦ 분양수입금(임대보증금 및 차임 포함)의 수납 및 관리는 원고가 수행한다.

제19조(분양계약서 관리 등) ④ 분양수입금은 원고의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만 수납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를 명시하고 수분양자 보호 및 원고의 분양대금 수납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아래 와 같은 취지의 조항을 명시한다.

1. 분양대금은 지정된 분양수입금 계좌 외의 입금에 대하여는 입금을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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