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1.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직원 등에 의해 원고가 입게 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피보험자를 원고, 피보증인을 지역본부장 포함 77개 직위, 보험기간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피고는 보험증권이 기재된 피보증인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Ⅰ 제1조(보상하는 손해) 피고는 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도 아래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피보증인의 변상책임과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그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법원의 판결
2. 감사원의 판정
3. 당해 기관장의 변상명령(다만, 공무원 이외의 피보증인의 경우에는 피보증인이 당해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신분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피보증인인 B(행정 3급 직위)이 원고의 C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에서 전세임대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3. 2. 9. 갱신계약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을 누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