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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6.24 2014가단228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8. 피고들을 비롯한 D시 회계과 공무원 16명과 사이에 피보험자 D시장, 보험가입금액 1,600,000,000원, 보험기간 2011. 10. 1.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원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증인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 (구상 및 대위) ①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보증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 제1조 (보상하는 손해) 원고는 신원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에 대하여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피보증인에게 변상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자동차, 선박, 기기, 기타 장비 등의 조작 과실로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법원의 판결 ② 감사원의 판정 ③ 당해 기관장의 변상명령 [대위권제한특별약관] 제2조 (구상 및 대위권 제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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