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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9나6941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원보증계약 1) 원고는 2010. 5.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속의 전입세대열람 조사원인 C을 피보증인으로 하고,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보험기간 2010. 5. 1.부터 2011. 4. 30.까지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는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증인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피보험자에 부속된 복지기구나 피보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 있어서는 업무를 겸임하는 타기관을 포함합니다)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합니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액)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실손해액으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Ⅰ(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는 신원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피보증인에게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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