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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52264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7,913,1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8. 2. 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신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농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유통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2000. 7. 7.부터 2013. 10. 11.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2011. 11. 1.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피보증인을 피고 B를 비롯한 원고의 직원들, 피고 B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1. 11. 1.부터 2013. 10. 31.까지로 각 정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이 적용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및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피고 보험회사를 가리킴)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증인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는 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피보증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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