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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나77796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9.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피보증인을 A, 보험기간을 2013. 5. 7.부터 2014. 5. 6.까지,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피고, 이하 같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증인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피보험자에 부속된 복지기구나 피보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 있어서는 업무를 겸임하는 타기관을 포함합니다)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합니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는 신원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피보증인에게 변상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자동차, 선박, 기기, 기타 장비 등의 조작 과실로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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