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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나855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7. 12. 22.부터 2004. 6. 30.까지 원고 보조참가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1998. 1. 19.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를 비롯한 원고 보조참가인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소속 직원의 재직 기간 동안 불법행위 및 직무상 과실, 선관주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의 재직 기간 동안 같은 취지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통약관 및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이하 ‘특별약관’이라고 한다)을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위 각 약관에는 보상하는 손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원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증인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합니다

)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원고 회사는 신원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다음 각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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