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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9고합155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22:3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D 크라이슬러 C300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건물 E호에서 들고 나온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위 이불을 위 피해자 소유 승용차 뒷좌석에 넣고 문을 닫아 위 뒷좌석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G 사진)

1. 현장파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툰 뒤 불이 붙은 이불을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넣어 자동차를 일부 소훼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와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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