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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248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살고 있으며, C건물은 4층 건물로 피고인을 비롯한 총 8세대가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21. 22:28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 E이 큰소리로 싸우며 소란스럽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이불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가스 불을 붙인 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에게 “불이 붙으니 빨리 꺼라”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

이에 E이 가스 불을 끄고 물을 뿌려 위 불이 완전히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인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공동 소유의 위 이불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보고서 등

1. 화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불에 불을 붙일 때 사용한 것은 가스레인지로, 이불에 붙은 불이 제때 진화되지 않았다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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