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3. 21:3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덤프트럭을 발견하고 운전석 쪽 뒷바퀴 밑에 쓰레기 등을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9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뒷바퀴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CD, 사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덤프트럭 운전석 쪽 뒷바퀴 밑에 쓰레기 등을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화재의 위험성, 연소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