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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7 2020고합227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 모인 피해자 C 소유의 D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01:57 경 위 D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 안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그곳 책상 위에 휴대용 가스 버너를 올려놓고 이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종이를 사무실 안에 던져, 그 불길이 사무실 내부 벽면과 천장에 옮겨 붙게 하여, 시가 146만 원 상당의 위 건물 및 집 기류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재 감식결과서

1. 현장 사진

1.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제 2 유형] 일반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특히 이 사건 주유소 근처에는 다수의 주택과 자동차 정비소 및 상점들이 있어 더 큰 불로 이어졌을 경우 큰 인명피해나 피해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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